래퍼 ‘솔자 보이’, 성폭행·감금 혐의로 400만 달러 배상

▲ 솔자 보이가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폭행과 감금 혐의로 소송을 당해 4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솔자 보이 인스타그램)

미국 유명 래퍼 솔자 보이가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폭행과 감금 혐의로 소송을 당해 400만 달러(약 58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솔자 보이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4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2차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원고 솔자 보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녀는 2018년 12월 개인 비서로 고용돼 주 500달러(약 72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임금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수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솔자 보이가 원치 않는 나체 사진을 보낸 데 이어 관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욕실이 없는 방에 3일간 감금돼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12월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보안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솔자 보이는 “나는 기소된 적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 민사소송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배심원단이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곧 열릴 징벌적 손해배상 심리에서도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솔자 보이는 아이콘(iKON) 출신 B.I와 협업한 ‘BTBT(비티비티)’를 발매해 국내외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