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라이존과 AT&T를 해킹한 혐의로 입건된 카메론 존 와게니우스가 유죄를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와게니우스는 두 건의 ‘기밀 전화 기록 불법 유포’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3억6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와게니우스는 미 육군에서 통신전문가로 활동했던 인물로 ‘Kiberphant0m’이라는 온라인 가명을 사용해 15개 통신사를 해킹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다. 그는 해킹을 통해 훔친 정보를 온라인 포럼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는 지난해 4월 해킹 공격으로 약 1억 10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 및 문자 기록은 해커 측에 의해 유포됐으며, AT&T는 이를 삭제하기 위해 해킹 사건 발생 한 달 후 해커에게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검찰은 와게니우스가 스노우플레이크 해킹 사건에 연루된 코너 무카와 존 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노우플레이크 해킹 사건은 2024년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건 중 하나로 버라이존, AT&T, 렌딩트리 등 160개 이상의 회사가 피해를 본 사건이다.
미연방검사 테사 고먼은 “AT&T와 버라이존 해킹은 동일한 컴퓨터 침입과 강탈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와게니우스가 스노우플레이크 해킹 사건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