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경찰 바디캠 및 기타 법 집행 관련 영상 접근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HB 315)에 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바디캠 영상 등에 접근하려면 시간당 최대 75달러(약 11만 원), 건당 최대 750달러(약 11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밤, 드와인 주지사는 HB 315 법안에 서명하며 관련 세부 항목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주 의원들이 17시간의 회의 끝에 통과시킨 약 450페이지 분량의 종합 법안으로,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조항은 경찰이나 교도소 내부 감시 영상과 같은 공공 기록의 접근을 위해 요청자가 편집 및 검토 작업에 드는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 집행 기관은 요청자가 영상 검토, 블러 처리, 업로드 등 제작 작업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드와인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현장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행정 작업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법안이 경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타협책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온 경찰서장 제이 맥도날드 역시 이 법안이 유튜버들의 과도한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요청이 경찰 자원을 소모시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독립 언론과 소규모 뉴스룸, 그리고 경찰과의 상호작용 영상을 확보하려는 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대 750달러라는 비용은 공공 기록 접근성을 제한해 경찰 감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클리블랜드 시는 해당 법안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 시행 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언론인들에게는 바디캠 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HB 315 법안이 공공 기록의 접근성과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